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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혹시 여러분, 전월세신고제를 알고 계신가요?
    2025년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기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특히 2021년 6월 이후 체결한 기존계약을 신고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꼭 확인하셔야 해요!

     

    전월세신고 기존계약 신고 방법

     

    1. 전월세신고제란?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 계약일: 2021년 6월 1일 이후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 월세: 30만 원 초과

     

    💡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금액이 변경된 갱신계약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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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존계약, 지금 신고 안 하면 과태료!

     

    "4년간 유예됐던 과태료, 이제 진짜 부과됩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는 전월세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 계약일 기준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3. 기존계약 신고 방법 총정리

     

     

    1) 신고 대상 확인하기

     

    • 2021.06.01 이후 체결한 계약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or 월세 30만 원 초과
    • 금액이 바뀐 갱신 계약도 포함
    • 단, 묵시적 갱신이나 금액 변동 없는 갱신은 신고 대상 제외!

     

     

    2) 신고 방법

     

    🔸 오프라인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계약서 또는 입금증 등 증빙서류 지참

     

    🔹 온라인

     

     

     

    3) 신고 후 혜택

     

    • 확정일자 자동 부여
    • 추후 보증금 반환 등 법적 분쟁에 안전장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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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필요 서류

     

    서류명 내용
    임대차계약서 또는 입금증, 통장 내역 등 대체 가능
    주민등록번호 임대인/임차인 정보 입력 필요
    공인인증서 온라인 신고 시 필수
     

    5. 이런 분들 꼭 확인하세요!

     

    ✅ 2021년 6월 이후 계약했는데 신고 안 하신 분

     

    ✅ 전세계약 갱신하면서 금액이 바뀐 분

     

    ✅ 임차인인데 확정일자 없이 거주 중인 분

     

    ✅ 오피스텔, 원룸, 빌라 세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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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자주 묻는 질문 (Q&A)

     

     

    Q1. 전입신고만 했으면 따로 신고 안 해도 되나요?

     

    → 아닙니다! 전월세신고는 별도로 해야 합니다. 다만,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와 동시에 처리 가능해요.

     

     

    Q2. 계약서가 없는데 어떻게 신고하죠?

     

    → 입금증이나 통장 내역으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Q3. 친구랑 사는 셰어하우스도 신고 대상인가요?

     

    → 네. 보증금과 월세 기준을 충족하면 해당됩니다.

     

     

     

     

    📌 2021년 6월 이후 체결한 전월세 계약 중 보증금·월세 기준 초과한 경우는 👉 2025년 6월 1일부터 과태료 대상이므로,
    👉 계약일 기준 30일 이내 꼭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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