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 기존계약 신고 방법 : 아직도 모르셨나요? 과태료 최대 30만원!
안녕하세요,
혹시 여러분, 전월세신고제를 알고 계신가요?
2025년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기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특히 2021년 6월 이후 체결한 기존계약을 신고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꼭 확인하셔야 해요!
1. 전월세신고제란?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 계약일: 2021년 6월 1일 이후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 월세: 30만 원 초과
💡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금액이 변경된 갱신계약도 포함됩니다.
2. 기존계약, 지금 신고 안 하면 과태료!
"4년간 유예됐던 과태료, 이제 진짜 부과됩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는 전월세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 계약일 기준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3. 기존계약 신고 방법 총정리
1) 신고 대상 확인하기
- 2021.06.01 이후 체결한 계약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or 월세 30만 원 초과
- 금액이 바뀐 갱신 계약도 포함
- 단, 묵시적 갱신이나 금액 변동 없는 갱신은 신고 대상 제외!
2) 신고 방법
🔸 오프라인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계약서 또는 입금증 등 증빙서류 지참
🔹 온라인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 공동 또는 단독신고 (단독신고 시 계약서 필요)
- 공인인증서 필요!
3) 신고 후 혜택
- 확정일자 자동 부여
- 추후 보증금 반환 등 법적 분쟁에 안전장치 마련
4. 필요 서류
서류명 | 내용 |
임대차계약서 | 또는 입금증, 통장 내역 등 대체 가능 |
주민등록번호 | 임대인/임차인 정보 입력 필요 |
공인인증서 | 온라인 신고 시 필수 |
5. 이런 분들 꼭 확인하세요!
✅ 2021년 6월 이후 계약했는데 신고 안 하신 분
✅ 전세계약 갱신하면서 금액이 바뀐 분
✅ 임차인인데 확정일자 없이 거주 중인 분
✅ 오피스텔, 원룸, 빌라 세입자
6. 자주 묻는 질문 (Q&A)
Q1. 전입신고만 했으면 따로 신고 안 해도 되나요?
→ 아닙니다! 전월세신고는 별도로 해야 합니다. 다만,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와 동시에 처리 가능해요.
Q2. 계약서가 없는데 어떻게 신고하죠?
→ 입금증이나 통장 내역으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Q3. 친구랑 사는 셰어하우스도 신고 대상인가요?
→ 네. 보증금과 월세 기준을 충족하면 해당됩니다.
📌 2021년 6월 이후 체결한 전월세 계약 중 보증금·월세 기준 초과한 경우는 👉 2025년 6월 1일부터 과태료 대상이므로,
👉 계약일 기준 30일 이내 꼭 신고하세요!